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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결국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Nice PaPa입니다. 매일뉴스를 틀면 코로나 이야기, 윤석열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가 주를 이루네요. 정알못인 제가 하도 공수처랑 말을 많아 들어서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Q.1 공수처법이 그래서 뭐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Q.2 공수처 수사 대상과 권한이 어떻게 되길래?!

1. 공수처 수사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2. 공수처 수사 권한 :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정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공수처가 최고 수사권한)




Q.3 공수처법을 야당은 왜이리 반대 할까?

​고위공직자의 가족 부모 등 조사를 할수 있는 공수처를 이번 야당의 국민의 힘 김기현의원의 주장은 간단요약하면 공수처법이 통과자체가 고위 공직자가 결국 현정권의 하수인이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의원은 수사권력을 철저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검찰 경찰에 대한 수사권력을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란 거죠.

Q.4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데 그건 뭔교?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혹시나 참고로 정치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당 야당에 대해 간략히 말씀 그리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어요. 이 가운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어느 때든 여당은 1개의 정당뿐이죠.지금은 민주당이겠죠.
하지만 야당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모두 일컫는 말이에요.(국민의 힘, 정의당 그외 친박신당 등 별에별 당이 다있네요...)

이와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0년12월10일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통과 되었네요.

정치에 별관심이 없이 애들 보기도 바쁜세상이지만 매번 뉴스에 나오니 하도 궁금해서ㅎ 포스팅 해봤습니다. 부족한 글일수 있겠으나 ^^ 작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코로나 조심 하시고 좋은 하루요+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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