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무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확대되고 1 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줄어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게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DSR은 무엇인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DEBT SERVICE RATION의 약자로,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에서 나의 모든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돈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DSR 규제란?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7월부터 서울을 포함하여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에 DSR 규제를 적용하여 DSR 40%가 넘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 조정지역은 현재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DSR 계산하는 방법은?
-나의 연봉 X 40% =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 + 이자의 마지노선 (이 금액이 넘으면 규제)
-예시) 나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50,000,000 X 40 % = 20,000,000(대출원리금)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할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2천만 원의 범위는 담보 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음)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변화되는 사항
-무주택자 LVT 우대 혜택 기존 10% -> 20% 변경 (쉽게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LVT: 주택 담보 안정 비율을 듯하며 쉽게 내가 사려는 집값의 몇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내용으로 예로 2억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데 LVT가 60% 라고 하면 2억의 60%인 12,000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자 LVT 우대 혜택 받는 대상 확대 내용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2)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 (확대)
3)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 (확대)
-실수요자 외 가계대출은 축소
*7월 1일부터 개인별 DSR(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내용) 단계적 적용
-개인별 DSR 40% 적용 기준
1)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2)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경 사항
1) 1 주택자 재산세율 0.05% 감면(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
2) 현재 추가로 국회 논의 중인 재산세 감면 기준 통과 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 가능성 있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1)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2) 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
-그밖에 주 52시간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되어 연말정산 때 별도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상기 사항 중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잘 챙기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