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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은 상세 내용이 각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1)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순수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을 모두 포함

 

*전기차 의미 : 전기로 충전하는 차량 초소형 전기차, 전기트럭까지 전기차로 분류된 모든 차량이 포함

*수소차 의미 : 수소를 충전하여 전기로 동력을 사용하는 차량을 칭합니다

 

4) 2022년 기준으로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 4천500대를 포함해 총 20만 7천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 대수가작년(10만 1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 승용차는 16만 4천500대로 작년(7만 5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 대수도 2만 5천대에서 4만 1천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천대에서 2천대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2년 보조금 금액이 줄었다고요?

1) 승용차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천6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축소

 

2)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500만 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 원 내려갔다. 5천500만~8천500만 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천500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만 5천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 원)을 지급

 

2021년 대비 2022년 보조금 개편안 한눈에 보기 

추가 보조금 사항 정리

1)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됩니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

 

2)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및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

 

3)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 이 외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 전기승용차·전기 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한편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차량 종류 및 지자체별 기준을 알고 싶다면?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확인!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전기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2022년)기아 승차인원 : 5인승 최고속도출력 : 185km/h 1회충전주행거리 : (상온)483km(저온)446km 배터리 : 리튬이온폴리머(77.506kWh) 국고보조금 : 700만원 제조사번호 : 080-200-2000

www.ev.or.kr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아래 링크 추가 확인 바랍니다.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

 

지급현황(전기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 서울특별시 전기승용 다운로드 *일반: 출고등록순*우선: 출고등록순 7800 (800) (2500) (1500) (3000) (139) (1145) (4128) (2486) 700 (42) (94) (48) (516) 7100 (758) (2406) (1452) (2484) ★★변경 공고(3.2.) 주요 변경

www.ev.or.kr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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