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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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목표가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행 이유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확장 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며 취업애로계층도 1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청년층 역시 긴규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고용부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청녀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조건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성장유망업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을 제외한다. 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 원 9만 명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 19로 가장 ㅋ튼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운영시기 

고용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 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기획과(044-202-7417)로 연락하시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청년층 및 중소, 중견기업에 악용되지 않고 잘 지원되어 좋은 혜택이 되었으면 하네요. 세금을 내는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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