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슈 살펴보기

728x90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23년 5월 근로자의 날 휴무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달력상에는 공휴일로 표기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자의 날 휴무
  • 석가탄신일 휴무

근로자의 날 모두가 쉴까?

근로자의날 휴무 및 석가탄신일 휴무

5월 1일 노동절로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는데 근무 시 기본임금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세요. 

 

  • 만약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근무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도 됩니다. 
  • 휴일을 단순 대체만 하게 된다면 특근 인정이 되지 않아 위법이 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정공휴일은 쉽게 빨간 날로 관공서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 학교, 공무원 등 공공기놔에서도 정상근무입니다. 
  • 병원은 자율휴무 , 은행은 휴무,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영업 합니다. 

 

석가탄신일 휴무 관련 

근로자의날 휴무 및 석가탄신일 휴무

최근에 이슈된 사항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포함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이며 곧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최근 앞서 이야기한 부처님 오신 날 전에 해당 내용이 공포예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연휴로 생각해도 무방할 듯하며, 석가탄신일 또한 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 휴무 및 석가탄신일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경우 못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쉬는 분들은 여휴를 가족과 연인과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