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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회전 일시정지 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계도기간 홍보가 종료되어 반드시 한 번쯤 살펴보고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이므로 이번기회에 잘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란?
  • 우회전 일시 정지 법 한눈에 보기 
  • 우회전 일시 정지 법에 효율성은?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란?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란 차량이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교통법 내용입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적발 시 벌점 15점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법 한눈에 보기 

 

우회전 일시 정지 법에 효율성은?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 정지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아직 인지 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경찰로 부터 범칙금을 비롯해 계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니 꼭 주의 하셔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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