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뜻하며,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방역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여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기간: 2020년 8월 16~2021년 7월 6일까지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제 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영업 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기간: 2020년 8월 16~2021년 7월 6일까지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 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