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경수에게 댓글 조작 공모 등 협의로 재판을 받아 긴 시간 끝에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협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경수 도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결국 수감되며,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번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검은 공정한 서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줄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이야기했으며, 형사 사법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요약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은 김경수 도지사의 모든 협의를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협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협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재판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김경수 도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네요. 법앞에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항이 그래도 이번 결과로 보인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