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끝없는 마이너스에 파란불을 지나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주식은 안 하지만
남들 하는 코인이라도 조금이라도 투자 해자란 심정으로 투자한 지 몇 년이 흘러도 제자리던 코인에 붉은
색을 보니 너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과 더불어 최근 알게된 사실은 2022년부터 가상화폐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 년도안에 털 수 있으면 다 털란 말부터 세금이 엄청나다는 소리까지 너무 무성해서
스스로 공부겸 2022년부터 실시되는 코인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부터 부과되는 가상화폐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2022년부터 납부하게 될 가상화폐 세율은 2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가상화폐로 인한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만 20% 과세 적용 예정입니다.
소득의 모든 부분에 해당 되는 사항은 아니며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고 적발 시 가산세가 최고 60%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2022년 전에 세금을 고려해서 몽땅 팔아야 할까?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찾아보니 2022년 1월1일 기준 시세가 오른 부분에 대해 250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를 세금을 내게 되므로 2021년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2022년에는 2021년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올바른 개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2022년 1월 1일 이후 1000만 원에 수익을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공제액 250을 차감하면 750 만원입니다. 이중 20%에 해당하는 150만원 정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에 추가로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해서 약 30% 세금을 낸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에 투자하는 서민들에 반발이 심하다는데???
2018년 가상화폐가 하늘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던 시절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투기라고 말하며 국내 코인 시장을 잠식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합법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니 서민들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더욱 재밌는 사항은 2022년 주식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인데 반해 가상화폐는 250만 원에 불과 하니 애시 당초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구나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서민들이 피땀흘려 투자하는데 떨어지는 데는 보상이 없을지언정 오르는 데는 이렇게 이를 갈고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