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 들려는 신호를 보내는지 주말도 검사건수가 평일 대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 격일제 수업 등 아이를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에 걱정이 더 심화될 것으로판단됩니다.
오늘은 4월 5일 부터 시행되는 가족 돌봄 휴가 휴가 및 지원금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많은 도움 받으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 4월5일 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 봄비용 관련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코로나 19를 이유로 이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고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최대 50만 원)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 접수일 이전에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 돌봄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신청 홈페이지 링크 걸어 드립니다. 4월 5일 부터 시행이니 놓치지 마시고 많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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