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슈 살펴보기

728x90

2023년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3년 1월 적용 변경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변경사항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2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짐. 
  •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 센터로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 예정임. 
  • 절차가 복잡하여 적시에 아동 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 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 센터로 확대 

  •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 예정
  • 검정고시 지원을 위해 서는 초기엔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됨. 
  •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남. 
  •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기존대비 1만 가구 늘어 8만 5000여 가구로 지원받게 됨)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아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보호"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됨. 
  • 만 9세 2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음. 
  •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강화되어 주거지 노출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3년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