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3년 1월 적용 변경사항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2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 센터로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 예정임.
절차가 복잡하여 적시에 아동 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 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 센터로 확대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 예정
검정고시 지원을 위해 서는 초기엔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됨.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남.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기존대비 1만 가구 늘어 8만 5000여 가구로 지원받게 됨)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아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보호"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