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ce PaPa입니다. 여지없이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올해 간소화 자료는 1월15일부터 홈택스서 확인 가능 하며, 1월20일 이후 누락된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하고 2월28일까지 신고서를 내면 근로자의 역할은 끝나며 더 낼 세액 2월 급여서 차감, 환급은 3월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소중한 우리돈 한푼이라도 더 받고 가족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간략한 정산 꿀팁 레고!!
[2020귀속 연말정산 꿀팁 6가지]
1.긴급재난지원금 1)미 신청 2)기부 신청 3)수령 후 기부 시->기부금 영수증 발행
2.만 50세 이상자 연금저축 추가 납입->연금 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
3.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대상 적용. (계부,계모란?? 재혼함으로써 생긴 아버지,어머니)
4.산후 조리원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 급여 휴가”는 “비과세” 근로 소득에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 이란?!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한다.
5.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거주지로 변경.
6.연말정산 미리 챙겨두기 ★ ★ ★
★보청기, 휠체어, 안경 및 콘텍트 렌즈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 제출 해야함.
★중고생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등도 마찬가지
-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유치원과 특별활동비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됩니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영업점이 많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