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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사가 마려우신가요?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대부분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이번에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퇴직금 기준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안주면 어떻게 하지?
  •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퇴직금 기준

퇴직금 계산기

근로계약을 맺은 이후 근로기간이 1년 을 초과하며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지급대상 기준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고용노동부 퇴직금 사이트를 접속하세요. 
  2. 근무일수 입력 및 평균임근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합니다. 
  3. 퇴진 전 3개월 간 급여를 세전으로 입력,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4.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클릭 시 퇴직금 금액이 산출됩니다. 
  5.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

x30일 x총재직일 수 / 365

⭐퇴직금 계산을 통해 내 퇴직금을 미리 알아야 회사에 뒤통수를 맞지 않으니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안주면 어떻게 하지? 

사유 발생한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 법에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퇴직금은 크게 DB, DC형이 있으며 DB형은 확정급여형이며 수령방법은 금융기관에 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DC형은 확정형이며 수령방법은 퇴직사실확인서와 퇴직 전의 급여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부터 퇴직 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기분 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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