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나이 계산법
1977년 12월 31일 생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 44세 - 만 나이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임
2) 45세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 병역법과 ㅊ렁소년보호법, 초등학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등에 적용.
3) 46세 한국식 세는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
"만 나이 통일되면 정년 더 늦춰 질까?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늦춰지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세는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면 세는 나이의 위세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2023년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궁금증 및 사실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며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