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원한 겨울 따듯한 겨울 에너지 지원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